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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대표 소주인 한라산소주가 지하수 수질검사 부적합 판정에 이어 허위 및 과대 광고로 또 다시 행정처분을 받았다. ©Newsjeju

제주지역 대표 소주인 한라산소주가 지하수 수질검사 부적합 판정에 이어 허위 및 과대 광고로 또 다시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약처 산하 식품안전나라에 따르면 (주)한라산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영양가ㆍ원재료ㆍ성분ㆍ용도에 관해 허위 및 과대 광고를 하며 식품위생법 제13조(허위표시 등의 금지)를 위반했다.

이에 따라 행정당국은 지난 11월 22일자로 (주)한라산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앞서 (주)한라산은 소주의 주원료인 지하수에서 대한 수질검사 결과 식약처로부터 부적합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주)한라산은 지난 1950년 창립 이래 '믿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소주'를 내걸며 제주지역을 대표하는 소주를 판매해 오고 있으나 연이은 행정처분으로 인해 이미지에 적지 않은 타격을 입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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