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검, 전 서귀포시장 등 기부행위 혐의로 기소

▲ 제주지방검찰청. ©Newsjeju
▲ 제주지방검찰청. ©Newsjeju

원희룡 제주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민선6기 제주도정 고위 간부들도 나란히 재판대에 서게 됐다.

제주지방검찰청에 따르면 전 서귀포시장 A씨를 비롯해 전 제주도청 국장 B씨, 전 서귀포의료원장 C씨 등 3명을 공직선거법상 제3자 기부행위 혐의를 적용하고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은 6.13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23일, 당시 원희룡 지사가 서귀포시 소재 모 웨딩홀에서 마이크로 공약을 발표하는 현장에서 사람들에게 음식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제주지검은 지난달 25일 원희룡 지사를 소환해 5시간 가량 조사를 한 뒤 5일 후인 같은 달 30일 원희룡 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원 지사가 받고 있는 혐의는 사전선거운동 등 2건이다. 원 지사는 검찰 조사에서 "새로운 공약 발표가 아니라 이미 공약집에 포함돼 있던 내용을 말한 것 뿐"이라며 "격려차 방문이었으며 즉석연설이었다"고 항변했으나 검찰은 사전선거운동으로 보고 있다.

만일 법원의 최종 판결에서 100만 원 이상이 선고 되면 원 지사는 제주도지사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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