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말까진 계도기간, 내년부터 단속.... 전기차 아닌 차 주차시 '위반'
전기차 충전구역 녹색으로 변경, 올해말까지 급속충전 구역 위주로 일제정비

내년 1월 1일부터는 전기차 전용 충전 주차구역이 녹색으로 바뀌면서 일반 내연기관 자동차가 법적으로 주차할 수 없게 된다.

그간 제주도나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은 전기차 충전구역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관리주체별로 구역표시가 달라 내연기관 차량 차주들과 혼선을 빚어 왔다. 게다가 주차위반 단속 근거도 없어 단속이 유명무실했다.

그러다가 산업통상자원부가 올해 제정된 친환경자동차법을 9월 21일에 공포·발효하면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제주도 내 개방형 전기차 충전기가 내년 1월 1일부터 유료화된다.
제주도 내 개방형 전기차 충전기가 내년 1월 1일부터 유료화되면서 충전구역이 녹색으로 칠해지고 이곳에 전기차가 아닌 다른 내연기관 차량이 법적으로 주차할 수 없게 된다. 이를 어기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는 전기차 충전을 위한 주차구역을 녹색으로 칠하고, 이곳에 일반 내연기관 자동차들이 주차하면 단속된다고 4일 밝혔다.

실제로는 친환경자동자법이 공포·발효된 지난 9월 21일부터 단속이 실시돼야 하나 그러지 않아왔다.

당초 산자부는 이 법 시행일을 6개월 유예한 뒤에 하려했으나 법제처가 바로 공포해 버려 이를 도민들에게 알릴 홍보기간이 없었다. 이에 제주도를 포함한 16곳의 광역자치단체들은 나름대로의 계도기간을 설정해 운영키로 했다.

제주에선 올해 말까지를 계도기간으로 설정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단속키로 했다. 급속이나 완속충전기가 설치돼 있는 전기차 전용 주차면에 내연기관 차량이 주차하면 '위법'이 된다.

이에 따라 단속에 걸리면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허나 이마저도 모르고 있는 내연기관 차주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일반 주차구역과의 구별을 확연하게 하고자 제주자치도는 전기차 전용 충전주차구역을 녹색으로 칠한다고 밝혔다.

이는 산자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이 지난 11월 15일에 일부 개정돼 고시됨에 따라 적용되는 사안이다.

우선 올해 말까지는 급속충전시설 충전구역만을 정비해 나갈 방침이다.
녹색바탕에 흰색 실선으로 둘러져 종전 주차구역과 구분이 확연해진다. 이를 통해 제주도정은 전기차 사용자들이 급속충전시설을 찾기가 훨씬 더 수월해지고 일반 내연기관 차량과의 혼선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이후 내년도에 완속 충전시설 주차구역까지 모두 녹색으로 칠해 나갈 예정이며, 이곳에 일반 내연기관 차량이 주차하면 충전방해 행위로 간주돼 과태료(10만 원) 처분을 받게 된다.

한편, 이 법은 제주도가 관리하고 있는 주차구역만 해당되며, 충전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은 전기차 전용 주차면은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현재 제주도가 관리 중인 급속 충전시설 주차구역은 57곳, 완속은 237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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