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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동주민센터 한동훈 주무관

일반적으로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소유에 대해서 부과되는 지방세이다. 자동차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 중 차량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자동차세는 연 2회 납기로 분할하여 6월과 12월에 부과되며, 후불제라고 생각하면 쉽다. 1월~6월까지의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를 6월에, 7월~12월까지의 소유에 대해서는 12월에 부과되며, 각각의 납기는 6월 16일~6월 30일, 12월 16일~12월 31일이다. 단, 연 세액이 1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이미 6월 1기분에 납부했기 때문에 2기분에는 부과가 되지 않으며 주로 영업용 차량이나 경차가 해당된다. 자동차세의 부과 기준에서 볼 때 다른 지방세와의 가장 큰 차이점은 과세 기준일의 유무로 볼 수 있는데 자동차세와 관련하여 납세자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 하는 부분이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이 없고 취득 시점부터 납기일까지 일할 계산되는데, 예를 들어 11월 1일에 자동차를 취득하면 11월 1일~12월 31일까지의 소유에 대해서만 자동차세가 부과된다.

중간에 폐차하거나 타인에게 이전을 했을 때도 자동차 소유기간 만큼만 부과가 되는데 이때, 보통은 폐차하거나 이전하는 순간에 바로 세금이 나오지 않고 약 한 달 뒤에 “수시분 고지서”로 받게 된다. 혹시 납세자 입장에서 6월이나 12월 정기분이 아닌 다른 달에 수시분 자동차세 고지서를 받게 되면 그것은 자동차를 폐차했거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이니 당황할 필요가 없다.

세율은 영업용/비영업용, 배기량, 적재정량, 승차정원에 따라 구분된다. 비영업용 차량 기준으로 배기량이 1,000cc이하인 경우 cc당 80원, 1,600cc이하인 경우 cc당 140원, 1,600cc 초과인 경우 cc당 200원이며 계산된 세액에 지방교육세 30%가 함께 부과된다. 또한, 자동차 최초 등록 이후 차령이 3년이 되는 해부터 매 해5%씩 경감이 되어 차령이 12년에 도달하면 최대 50%까지 경감 받게 된다.

자동차세의 납부 방법은 다양하다. 사실 모든 지방세의 납부 방식이 전보다 더욱 편리해졌다. 고지서를 통해서 은행에서 전자납부번호로 납부하거나 제주시 세무과 및 재산세과,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용카드로 직접 납부할 수도 있으며 가상계좌, 신용카드ARS(1899-0341), 위택스 홈페이지 납부 등 다양한 납부 편의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만약 세액이 높아 한꺼번에 납부하는 것이 어렵다면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 혜택을 노려볼 만도 하다. 과거와는 달리 주요 카드사들이 매 월마다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으니, 이를 잘 활용하면 더욱 현명한 납세자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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