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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경찰청(교통안전계)은 5일부터 자치경찰과 합동으로 안전띠 미착용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Newsjeju

제주지방경찰청(교통안전계)은 5일부터 자치경찰과 합동으로 안전띠 미착용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국가경찰 경호제대팀(원소속)과 자치경찰 동부·서부·서귀포 T/F팀과 합동단속팀(총 3개팀)을 편성해 단계별로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우선 1단계는 12월 5일부터 14일까지로 매일 2시간씩 합동단속을 벌이고, 12월 17일부터는 주 2회 2시간씩 합동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안전띠 미착용 시 각 3만원의 과태료·범칙금이 부과된다.(13세 미만 미착용시 6만원)

합동단속은 과속운전이 예상되는 시 외곽으로 빠지는 도로에서 실시되며 자가용, 택시, 시외버스, 어린이통학차량 등 모든 차량이 단속 대상이다. 

제주경찰청 오임관 안전계장은 "‘안전띠는 생명띠’라는 생각을 가지고 차에 타면 가장 먼저 운전자 본인은 물론 동승자에게 반드시 안전띠를 착용하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 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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