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사체처리, 3년 동안 법 위반해 온 것으로 드러나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 3년간 동물보호법을 어겨왔던 것이 뒤늦게 밝혀졌다.

더불어민주당 정민구 제주도의원(삼도1·2동)이 5일 속개된 2019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자리에서 반려동물과 관련한 질문을 던지자 이러한 사실이 드러났다.

정민구 의원의 설명에 따르면, 정부는 반려동물의 사체처리에 대해 폐기물관리법과 동물보호법을 동시에 적용해 오던 것에서 2016년 1월부터 동물보호법으로 단일화했다.

▲ 지난 2016년 1월에 반려동물 사체처리에 대한 관련 법이 개정됐었으나 제주도정은 이를 모르고 있었다. ©Newsjeju
▲ 지난 2016년 1월에 반려동물 사체처리에 대한 관련 법이 개정됐었으나 제주도정은 이를 모르고 있었다. ©Newsjeju

그간 제주에선 반려동물의 사체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생활폐기물로 분류돼 쓰레기봉투에 담겨 처리돼 왔다. 허나 법이 개정되면서 2016년부터 이 행위가 금지됐으나 제주자치도는 이 법이 개정된 것을 모르고 있었다.

정민구 의원이 "3년 전부터 반려동물의 사체 처리가 화장이나 매장으로 처리토록 변경됐는데 제주에선 어떻게 처리되고 있느냐"고 묻자, 이우철 농수축산식품국장은 "현재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쓰레기봉투에 담겨 매립되는 걸로 안다"고 답했다.

그러자 정 의원은 "그러니까 불법이 됐다는 거다. 지난 2017년에 전국에서 약 54만 마리의 반려동물이 죽었는데 그 중 3만 1000마리만 화장 처리되고 나머진 그냥 버려지거나 불법 매장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 의원은 "특히 제주에서도 인구가 급격히 늘고 반려동물 수도 급증하고 있다. 제가 아는 분은 고향이 이곳인데 수원에 올라가 화장하고 장례를 치러야 했다"며 "중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짚었다.

이우철 국장은 "반려동물에 대한 장묘시설은 오래전부터 고민해왔다"며 "하지만 이게 반려견을 키우는 분들은 좋아하시는데 다른 분들은 싫어하셔서 '우리 지역엔 장묘시설은 안 된다'는 게 지역정서라 힘든 상황이다. 그래도 추진은 해야 해서 내년도에 부지 확보하고 2021년까지 마련토록 할 계획에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정 의원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동물등록제에 허점이 있다면서 보완을 요구하기도 했다. 또한 행정에서 추진 중인 반려견 놀이터 신규사업이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도 물었다.

이 국장은 동물보호조례 개정을 추진하겠다면서 반려동물 놀이터 신규사업에 대해선 "시내 공원 인근지역에 마련하려고 했으나 지역정서 반감이 있어 제주경마장 한쪽에 마련하는 방안을 두고 마사회 제주본부 측과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반려동물 페스티벌 사업에 2억 원(국비 1억)이 편성된 것에 대해서도 이 국장은 "아직 행사 장소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을 위한 행사이기도 해서 예산이 적절히 쓰여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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