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6일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 제주도의회에 제출
도의원 2/3 이상 동의하면 가결, 기초의회 구성 없어 동의할지 의문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2022년에 행정시장을 직선제로 선출하는 것을 목표로 제주도의회와 의견조율에 나서기로 최종 결정했다.

제주도정은 6일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을 제주도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내년 중에 주민투표와 의회 의결, 제주특별법 개정안 국회 제출 등의 관련 절차를 모두 이행한 뒤 오는 2022년 지방선거에 이를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안동우 정무부지사는 이날 이와 관련한 브리핑에 나서 "지난해 행정체제개편위원회의 권고안을 그대로 수용하는 방향의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키로 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6월 29일에 제출된 행개위 권고안은 크게 3가지다.
▲기초의회 구성 없는 행정시장 직선제 ▲행정시 4개 권역으로 재조정 ▲행정시장 정당공천 배제 등이다.

▲제주특별자치도. ©Newsjeju
▲제주특별자치도. ©Newsjeju

# 행정시장 직선제 제도개선안, 도의원 2/3가 동의할까

우선 행정시장 직선제는 제주특별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이다. 제도개선을 정부에 요청하기 위해선 그 사전절차로 지방의회 재적의원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만 한다.

문제는 '기초의회' 부활이 없는 행정시장 직선제이기 때문에 과연 2/3 이상의 도의원들이 이에 찬성하겠느냐는 점이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현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 중인 지방분권 개혁과 방향이 어긋난다는 점에서 이를 동의할 의원이 몇 명이나 될런지가 의문이다.

현재 제주도의원 재적의원은 43명이다. 이 중 2/3 이상의 동의를 얻으려면  28.6명 이상, 즉 최소 29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소속의 도의원이 정확히 29명이므로, 민주당이 당론으로 뜻을 모은다면 가능한 일이다.

허나 민주당 내에서도 이에 대한 의견이 서로 다 달라 뜻을 한 데 모으긴 현재로선 어려워 보인다. '기초의회'가 없는 행정시장 직선제는 결과적으로 또 다른 제왕적 행정시장을 낳게 할 우려가 있어서다. 

제주시의 인구만 하더라도 50만 명 이상이나 된다. 물론 행정시가 4개 체제로 분리되면 그만큼 인구수는 더 줄겠지만 줄어봐야 압도적으로 제주시가 많다. 이에 직선제로 선출된 제주시장에게 많은 권한이 주어지게 될 경우, 도지사와 맞먹는 자리가 될 공산이 크다. 때문에 직선제로만 시장을 선출시키고 권한을 제한적으로 부여하는 방법으로 '제왕적' 권한 우려를 억제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할 경우 행정시장 직선제 시행 의미가 퇴색된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에만 없는 기초의회 부활이 현 정부의 지방분권 기조에도 맞아 보이지만 현실적으로 제주도정이 이를 수용하려면 '특별자치도'라는 권한을 포기해야 한다. 이 때문에 '기초의회 재도입'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제주도정의 입장이다.

여러 상황을 놓고 보더라도 같은 당 소속의 도의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서로 분분할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안동우 정무부지사는 "의회 심의과정에서 더 바람직한 도민의견을 수렴한 수정안을 제출할 수도 있다"며 "그에 대해선 협의가 있겠지만 기초의회 부활을 담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만일 2/3 이상 동의를 얻지 못할 경우(부결될 시)엔 그 결과에 따라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안동우 부지사는 "부결된다면 행개위 권고안이 현실에 안 맞는다는 뜻이기 때문에 동의안 처리 결과에 따라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 부지사는 "부결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느냐"는 기자들의 지적에 "예단할 수 없다"며 더 이상의 언급을 자제했다.

▲ 안동우 정무부지사가 6일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 제출 브리핑 자리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듣고 있다. ©Newsjeju
▲ 안동우 정무부지사가 6일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 제출 브리핑 자리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듣고 있다. ©Newsjeju

# 4개 행정시장 탄생할까... 주민투표는?

이와 함께 행개위 권고안의 또 다른 내용인 '행정시 권역 조정'은 제주특별법 개정 없이 관련 조례 개정만으로 가능한 사안이다.

조례 개정만으로 가능하긴 하지만 이 역시 의회와의 의견 조율이 필요한 사항이다. 제주도정은 행정체제 개편 방향이 결정되면 별도 조례 개정 절차를 밟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만일 행정시장 직선제 안이 의회에서 의결된다면 행정시 권역 재조정 역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2개의 행정시 구조를 제주시와 동제주시, 서제주시, 서귀포시 등 4개 체제로 바꾸게 되면 4명의 행정시장이 탄생하게 된다.

이러한 사항들을 놓고 제주도정은 권고안 내용 자체가 도민들에게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사안이기 때문에 '주민투표'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주민투표 실시는 의무적인 절차는 아니나 제주도정은 '특별자치' 출범을 위해 지난 2005년 7월 27일에 주민투표를 실시한 사례를 들었다. 당시 기초자치단체를 폐지하고 현행 광역자치단체 단일계층구조(행정시 체제)로 개편하기 위해 89억 원의 비용이 소요됐다. 주민투표에만 30억 원(국비 20억)이 들었다. 그 외 행정체제개편 이행비용에 따른 홍보와 직접비 등으로 59억 원이 소요된 바 있다.

주민투표는 찬반 또는 두 가지 안 중 택일하는 방식으로만 실시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에 제주도정은 주민투표 실시 방법 및 시기에 대해서도 의회와 협의해 결정하겠다고 전했다. 주민투표가 결정되면 행안부에 주민투표에 부치겠다는 실시요구를 건의하게 된다.

제주도정은 이러한 모든 일련의 과정을 내년 중에 최대한 마무리하고 다음 지방선거가 실시되는 2022년 이전에 실무적 준비를 마쳐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행개위 권고안에 따르면 행정시장이 임명제에서 직선제로 개정되면, 시장의 임기는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늘어나며 계속 재임이 3기까지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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