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지방법원. ©Newsje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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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모(58)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강 씨는 지난 2017년 11월 28일 오후 6시 20분쯤 제주시 도남동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버스에 승차하려다 출입문이 닫히자 이에 격분해 주먹으로 버스기사를 폭행했다. 강 씨의 폭행은 버스가 주행 중인 상황에서도 지속됐다.

강 씨의 폭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버스가 시외버스터미널 종점에 도착한 뒤에도 폭행을 만류하는 또 다른 버스기사를 폭행했다.   

황미정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각 범행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과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재범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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