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6기 제주도정 고위 간부들도 나란히 재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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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로부터 기소된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결국 법원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 가운데 내주 첫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Newsjeju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로부터 기소된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결국 법원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 가운데 내주 첫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공판이란 형사소송에서 공소가 제기돼 판결이 날 때까지 재판이 진행되는 것을 말하며, 재판정에서 재판이 열리는 것만을 가리키기도 한다.

1심 판결을 원고와 피고가 모두 받아들이면 1심 판결로 공판은 끝나지만 항소나 상고에 따른 재판이 열리면 그에 따라 공판은 계속된다.

원희룡 지사에 대한 첫 공판은 오는 13일(목) 오후 2시 10분 제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다만 원 지사의 요청에 따라 재판은 뒤로 연기될 수도 있다.

앞서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 25일 원희룡 지사를 소환해 5시간 가량 조사를 마친 뒤 5일 후인 11월 30일 원희룡 지사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원 지사가 받고 있는 혐의는 사전선거운동 등 2건이다. 검찰이 밝힌 공소사실에 따르면 원 지사는 선거운동기간 전인 지난 5월 23일, 서귀포시 소재 모 웨딩홀과 하루 뒤인 24일 제주관광대학교에서 주요 공약을 설명하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원 지사는 검찰 조사에서 "새로운 공약 발표가 아닌 이미 공약집에 포함돼 있던 내용을 말한 것 뿐"이라며 "격려차 방문이었으며 즉석연설이었다"고 항변했으나 검찰은 이를 사전선거운동으로 보고 있다.

만일 법원의 최종 판결에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될 경우 원 지사는 제주도지사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이 때문에 원희룡 지사에 대한 지사직 보전 유무는 내년 중에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물론 1심에서 100만 원 이하로 판결이 날 경우 도지사직은 그대로 유지된다.

한편 원 지사의 첫 공판에는 공직선거법상 제3자 기부행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서귀포시장 김모씨와 전 제주도청 국장 오모씨, 전 서귀포의료원장 오모씨도 함께 나란히 재판대에 서게 된다.

이들은 6.13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23일, 당시 원희룡 지사가 서귀포시 소재 모 웨딩홀에서 마이크로 공약을 발표하는 현장에서 사람들에게 음식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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