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과 오은민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워라벨’ 이런 말을 들으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여행’이다. 여행은 예전의 여유있는 사람만이 즐기는 문화가 아니라 대다수 국민의 일상이 되었다. 여행을 가기로 마음먹고 제일 먼저 하는 것은 여행지에 대한 정보수집이다. 특히 잘곳, 먹을 곳, 놀 곳에 대한 정보,,, 이 모든 걸 제공하는 업이 관광사업이다.

관광진흥법에서는 “ 관광사업”이란 관광객을 위하여 운송ㆍ숙박ㆍ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관광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業)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필자는 관광사업 인·허가 등록 업무를 하고 있다. 관광사업. 인·허가 등록 서류를 접수하면 제일 먼저 하는 행정행위는 결격사유 조회이다. 결격사유 조회는 법률상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사유가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로서 필자는 현행 관광진흥법상의 결격사유가 너무 관대하게 규정되어 있다고 본다.

이쯤에서 현행 관광진흥법상 결격사유를 들여다 보겠다. 관광진흥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르면 ①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②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등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이 취소되거나 영업소가 폐쇄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③ 관광진흥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에 대해서 관광사업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어이없게도 살인이나, 성범죄자 등의 강력범죄에 대한 제한 규정이 현행 관광진흥법에는 마련이 되어 있지 않다. 특히 성범죄자는 재범율도 많다고 언로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 미비로 관광사업 인허가를 해줘야 하는 일이 발생한다면 여간 찜찜한 일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현행 관광진흥법에서 정한 결격사유 요건은 살인이나 성범죄보다 훨씬 미약한 법 위반 사항이다. 관광사업을 하다보면 본의아니게 사업취소나 영업소 폐쇄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사업자들에게도 2년이라는 경과규정을 두고 있는데 어떻게 강력범죄자에 대한 관광사업 운영 제한이 전무할 수가 있을까.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같다.

그래서 궁금했다. 언제부터 결격사유가 이렇게 규정되어 있었는지가..

지금의 관광진흥법은 1976년에 제정된 관광사업법을 관광여건의 조성과 진흥에 기여하기 위한 그 제명을 변경하고 관광단지개발촉진법을 폐지하여 그 내용을 이 법에 흡수 통합하여 1986. 12. 31. 전부 개정 되었다. 개정전 관광사업법에서는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관광사업을 할수 없도록 규정하였었다. 놀랍게도 관광진흥법으로 개정되면서 관광진흥법 위반으로 한정시켰다. 왜 규제를 완화하였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으나 관광진흥을 목적으로 하였다기에는 현시점에서는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일반적인 상식이 통하지 않는 법은 개선되어야 한다. 최소한 강력 범죄자들이 아무런 제약없이 관광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지금의 결격사유를 강화하는 규제가 필요하다. 혹자는 강력 범좌자의 관광사업 제한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거나 과잉규제라고 할수도 있겠으나, 관광사업 인허가 실무자로서 만약, 살인자나, 성범죄자등 강력범죄자들에게 아무런 규제없이 관광사업 인허가를 내주게 된다면 왠지 고양이 앞에 생선을 맡겨 놓은 기분을 떨쳐버릴 수가 없을 것 같다. 부디, 힐링을 하기 위해 떠난 여행지에서 인생의 날벼락을 맞지 않도록 시급히 제도적 보완이 필요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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