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 종업원을 향해 술병을 던지고 얼굴을 밀쳐 폭행한 4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4일 오후 11시쯤, 서귀포시 명동로 소재 가요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계산 후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 여성 종업원에게 "내가 마셨던 술병을 가져와 보라"고 한 뒤 종업원을 향해 술병을 던지고 얼굴을 밀치는 등 폭행했다. 

이로 인해 종업원은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을 입었다.

황미정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도구와 방법에 비춰 죄질이 크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들어 형을 정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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