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와 민의 다 잃은 원희룡 제주도정...
신뢰와 민의 다 잃은 원희룡 제주도정...
  • 김명현 기자
  • 승인 2018.12.07 10:4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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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국제병원, 외국인 한정 조건부 허가 거부
조건부 허가 당일 제주도정으로 공문 보내 "조건부 진료 받아들일 수 없다" 밝혀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주도민과 사업자 양측 모두로부터 된서리를 맞고 있다.

공론화조사 결과를 저버리면서 제주도민으로부터 호된 역풍을 받으면서까지 '개설 허가'를 내 준 원희룡 지사의 '조건부 허가' 결정에 대해 녹지국제병원 측이 되레 수용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을 낸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5일, 녹지국제병원은 원희룡 지사의 '조건부 허가' 발표가 있은 직후 공문을 보내 "내국인 진료제한 조건을 받을 수 없다는 의견을 전달했지만 무시됐다"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 원희룡 지사가 녹지국제병원으로 조건부 허가로 영리병원을 승인했지만, 정작 녹지국제병원 측은 '내국인 제한 진료'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법적 소송을 예고했다. ©Newsjeju
▲ 원희룡 지사가 녹지국제병원으로 조건부 허가로 영리병원을 승인했지만, 정작 녹지국제병원 측은 '내국인 제한 진료'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법적 소송을 예고했다. ©Newsjeju

한 마디로 내국인 진료도 하겠다는 의지인 셈이다.
그도 그럴것이 중국인 관광객이 현저히 줄어든 시국에서 사업자가 외국인 VIP고객만을 대상으로 고가 의료로 운영하라는 건 무척 힘든 조건이다.

하지만 녹지그룹 측은 애초 지난 2015년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업승은 받을 당시만 해도 녹지국제병원의 성격을 '외국인 의료관광객만을 대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의료기관'이라고 규정한 바 있다.

그 조건으로 보건복지부가 사업승인을 해 준 것인데 이제와서 이를 뒤집어 내국인도 진료하겠다는 발상은 원희룡 지사의 무책임한 선택만큼이나 아연실색케 하는 상황이다.

게다가 녹지국제병원은 "외국인 전용 결정을 내린 건 제주자치도의 책임회피"라면서 법적 대응 가능성을 적극 검토하겠다고도 제주도정을 겁박했다.

이를 보면 녹지국제병원은 외국인 의료관광객만을 대상으론 수익이 힘들 것이라 보고 아예 사업을 접어 이제껏 투자한 돈(약 800억 원)을 손해배상 명목으로 회수해 가려는 심산으로 비춰진다.

허나 실제 소송전으로 가게 될 경우, 녹지국제병원이 이길 가능성은 높지 않다.

앞서 언급된대로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을 당시 진료대상을 '외국인'으로 한정한 상태였으며, 제주특별법에 의거해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허가조건들은 제주도에 한정해 국내 의료법보다 우선 될 수 있으므로 '조건부 허가'는 법적으로 타당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를 고려하면 녹지국제병원 측의 소송전 예고도 이해할 수 없는 대응인 셈이다.
다만, 녹지국제병원의 이러한 대응은 국내 의료법이 제주특별법보다 더 우선 적용된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지난 6일 영리병원 허가 결정과 관련해 원희룡 지사와 면담을 나눈 뒤 기자들의 질문에 "법원이 의료법을 적용해서 이것(내국인 진료 제한)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리면 결국 진료 대상이 내국인으로 확대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즉, 녹지국제병원은 이를 바탕으로 소송을 대법원까지 끌고 가려는 의중이 엿보인다. 어차피 병원을 개설하더라도 손익분기점을 넘기려면 최소 몇 년 이상을 더 투자해야 하기에 수익성이 없다고 보고 일찍 손을 털려는 속셈이다.

이 상황에서 과연 원희룡 지사는 이 점을 예측하지 못했을까에 대해 의구심이 달린다. 민의를 배신하면서까지 결정한 허가가 '결과적으로' 소송전에서 유리한 입장을 취하기 위한 선택이었을까.

만일 '불허' 결정을 내렸다면 책임소재가 제주도정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보건복지부에 있기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야 할 가능성이 높긴 하다.

그럴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전제하더라도 800억 원 손해배상 비용을 면피하기 위해 '민의'를 거스르는 선택을 했다는 것이 과연 '도지사'로서 온당한 결정이었을까를 반문해 보지 않을 수 없다. 제주도민의 선택을 믿고 따르는 것보다 제주도의 재정을 아끼는 것이 '제주의 미래'였나.

대권을 꿈꾸는 자가 민의를 저버리고서 대통령이 되길 바라는 건 모순이 아닌가. 이번 결정은 악수 중의 악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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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2018-12-08 10:26:42 IP 211.228
체육계 음주운전
고위직부터 말단직원까지 음주운전이
감사위에 적발되었다는데,,
이 참에 발본색원을 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