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배출업소 사용중지 등 강력행정처분 및 위반사업장 공개

제주시가 2018년 대기배출시설 93개소를 점검한 결과를 밝표했다.

7일 제주시에 따르면 대기배출시설 점검 결과 대기배출시설 미신고 사업장 등 19개소의 사업장에 대해 행정처분 및 5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생활환경민원처리반과 연계해 민원현장을 점검실시하고, 행복자문단 환경분과위원 등과 민‧관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신속하고 투명하게 대기배출시설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를 보면 대기배출시설 미신고 사업장 6개소에 사용중지 및 고발조치,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초과 사업장 등 3개소에 개선명령, 변경신고 미이행·방지시설 부적정 운영한 사업장 10개소에 경고 및 과태료(520만원)를 처분했다.

추가적으로 제주시는 화북공업단지 등 생활환경민원 발생 우려지역내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해선 특별점검 실시 및 순찰을 강화하고 사업장내 불법연료 사용여부 및 비산먼지 발생 건설 공사장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미세먼지 저감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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