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서장 박기남)는 상습적으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고모씨(56)를 도로교통법위반(무면·음주운전)혐의로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고 씨는 지난 4일 오후 4시 15분쯤 제주시내 한 도로에서 만취상태로 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한 혐의다. 

그는 지난 5월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차 동종의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다 이번에 단속에 적발됐다.

그는 음주 및 무면허운전 등으로 이미 10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연말연시를 맞아 음주운전 사범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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