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지방법원. ©Newsje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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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여교사를 강제추행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도 내 모 초등학교 전 교사 A씨(46)가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전 교사 A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회식자리에서 동료 여교사인 B씨가 술에 취하자 모텔에 데려다 준다며 신체를 접촉하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 여교사는 A씨를 경찰에 고소했고 이후 제주도교육청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올해 5월 4일자로 A씨를 해임 처분했다.

1심 선고 이후 A씨는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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