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중소기업 감면요건 미충족 38개 업체 3400만원 추징

제주시는 창업중소기업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감면받은 개인사업체 및 법인에 대해 사후조사를 실시했다.

11일 제주시는 감면요건을 미충족한 38개 사업체에 대해 3400만원을 2019년 1월 중에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6년에 감면된 283개 사업체에 대해 9월에 사후조사를 실시해 기초자료 상에 감면요건이 미충족된 것으로 보여지는 69개 업체에 대해 10월중에 과세예고 통지서를 발송했다. 이에 사업체의 매출여부, 감면업종 영업여부, 휴업된 사업체를 재확인해 최종적으로 38개 업체를 추징하게 됐다.

한편, 창업중소기업 업종으로는 제조업, 건설업, 출판업 등 총 24개의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로,「지방세특례제한법」에 창업중소기업의 법인 설립등기(창업 일부터 4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에 대해서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전액 면제 된다.

제주시는 앞으로도 지방세를 감면 받은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사후조사를 강화해 지방재정 확충과 공평과세를 지속적으로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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