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교육급여에 이어 지난 10월부터 주거급여까지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면서 사회보장급여 신청가구가 지속적 증가 추세에 있다고 밝혔다.

차상위계층 및 잠재적 빈곤대상 가구의 주거급여 신청현황을 살펴보면 연초 3개월 466가구에서, 사전신청 기간인 8월부터 3개월간 1503가구로 연초 대비 급격한 증가세(222%)를 보였다.

또한, 사회보장급여 통합신청(한부모가족, 기초연금, 장애인복지 등 16개급여)도 지난해 1만 8693가구에서 2018년 11월 현재 3만 4603가구로(증 85%)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사회보장급여 신청 증가의 주요인은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빈곤으로의 추락 예방을 위한 부양의무자의 단계적 폐지 및 완화 시행에 따른 효과와 함께 경기침체로 인한 시민들의 사회보장 욕구가 증가한 원인으로 보고 있다.

특히 내년 1월부턴 수급자 가구 중 부양의무자가 장애연금, 노인기초연금 대상자는 부양의무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생계급여 신청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제주시에선 빈곤, 질병, 실직 등 위기사유로 사회보장급여 신청 시 조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해 신속히 급여를 결정하고 있다.

실제 생계가 곤란함에도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에 대해선 생활보장심의위원회 상정을 통한 권리구제 및 타법 연계 등으로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또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가구원 변동, 소득, 재산 등 변동사항에 대한 성실신고 안내와 사후관리로 부정수급 예방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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