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 특별 위생점검

제주시는 청소년 주류제공행위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소 10개소를 적발했다.

이는 지난 11월 15일부터 12월 11일까지 청소년 유해 우려 업소 132개소에 대해 특별 위생점검을 실시한 결과다.

이번 점검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른 청소년들의 들뜬 분위기에 편승해 일부 위생업소에서 청소년을 상대로 주류제공 묵인 등의 행위가 우려됨에 따라 청소년 유해행위 및 식품으로 인한 위해예방 차원에서 점검이 이뤄졌다.

일반음식점 중 소주방, 호프집, 바, 라이브 등 야간에 주류를 취급하는 업소와 유흥·단란주점 등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행위와 업종위반 행위에 중점을 두고 단속이 이뤄졌으며 이와 병행해 조리장내 식품 위생관리 상태 및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도 실시됐다.

위반내용으로는 청소년에게 주류제공 4건, 일반음식점 업종위반 행위 1건, 영업자 준수사항 미이행 5건으로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앞으로 청소년 유해 우려 업소 및 식품위생 업소에 대한 지역별, 순차적 지도․점검을 통해 불법영업 근절 등 건전영업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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