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지방선거를 앞두고 부하직원에게 원희룡 제주도지사(당시 후보)를 지지해 달라고 호소한 현직 고위 공무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현직 제주공무원 A씨(5급)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6.13지방선거를 앞둔 올해 5월경, 부하직원에게 "원희룡 지사를 지지해 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다.

A씨는 5월 3일과 10일, 17일 등 세 차례에 걸쳐 부하직원 3명에게 원희룡 지사의 지지를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검찰조사에서 "사실 관계는 맞지만 개인의 의견을 피력한 것이다. 순전히 개인간 사담일 뿐"이라고 진술했다. 

그러나 검찰은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지지를 호소했고, 무엇보다 세 차례에 걸쳐 발언했다"며 혐의가 있다고 보고 사건을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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