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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 상기된 표정으로 제주지방법원에 출석한 원희룡 지사는 "선관위의 경고로 마무리된 사건을 무리하게 기소한 검찰의 입장은 이해하지만 법원의 재판 과정에서 법리나 사실 관계를 잘 밝혀서 법원이 정의로운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피력했다. ©Newsjeju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첫 재판에 임하기 위해 13일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다소 상기된 표정으로 제주지방법원에 출석한 원희룡 지사는 "선관위의 경고로 마무리된 사건을 무리하게 기소한 검찰의 입장은 이해하지만 법원의 재판 과정에서 법리나 사실 관계를 잘 밝혀서 법원이 정의로운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피력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10분부터 제201호 법정에서 원희룡 지사를 상대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제갈창 부장판사는 "사건이 2018년 11월 30일에 접수됐다. 선거사건의 신속한 처리 규율에 따라 14일 이내인 오늘자로 공판기일이 진행됐다. 그러나 제가 확인한 결과 전 제주도청 국장 오모씨와 전 서귀포의료원장 오모씨는 12월 6일자로 공소장과 국민참여안내서가 발송됐지만 원희룡 지사를 포함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공소장 등 안내서가 송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소장 송달이 늦어진 경우에는 피고인들이 ‘재판을 진행해도 좋다’라고 의견을 밝혔을 경우에 가능하지만 국민참여재판 안내서도 송달되지 않았다. 얼마 전 대법원에서도 문건이 내려왔다.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국민참여재판 취지상 피고인에게 절차에 대한 안내서가 송달이 되고 충분한 안내가 이뤄지고 희망 여부 숙고 시간이 사전에 부여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제갈창 판사는 그러면서 "이러한 시간 부여 없이 당일 공판기일에서 구두로만 묻고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절차가 적법하지 않다. 따라서 오늘 재판을 진행하면 무효가 된다. 오늘 기일은 미룰 수밖에 없다. 기일은 연기 처리하겠다"며 10여 분만에 첫 공판을 마무리했다. 이에 따라 다음 공판은 내년 1월 21일(월) 오후 4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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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Newsjeju

원희룡 지사가 받고 있는 혐의는 사전선거운동 2건이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원 지사는 사전선거운동이 금지된 기간인 지난 5월 23일, 서귀포시 소재 모 웨딩홀과 하루 뒤인 24일 제주관광대학교에서 주요 공약을 설명하고 지지를 호소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원 지사는 검찰 조사에서 "새로운 공약 발표가 아닌 이미 공약집에 포함돼 있던 내용을 말한 것 뿐"이라며 "격려차 방문이었으며 즉석연설이었다"고 항변했으나 검찰은 이를 사전선거운동으로 보고 있다.

만일 법원의 최종 판결에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될 경우 원 지사는 도지사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원 지사에 대한 지사직 보전 유무는 내년 중에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물론 100만 원 이하로 최종 판결이 날 경우 도지사직은 그대로 유지된다.

한편 공직선거법상 제3자 기부행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서귀포시장 김모씨와 전 제주도청 국장 오모씨, 전 서귀포의료원장 오모씨도 원 지사와 함께 나란히 재판을 받게 된다. 

이들은 6.13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23일, 당시 원 지사가 서귀포시 소재 모 웨딩홀에서 마이크로 공약을 발표하는 현장에서 사람들에게 음식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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