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지방선거 검·경 수사 마무리, 선거사범 32명 기소

고소 고발이 난무했던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사범에 대한 검·경의 수사가 마무리 된 가운데 원희룡 지사를 포함한 32명이 재판대에 서게 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형사 입건된 66명의 선거사범 가운데 32명을 기소하고 나머지 34명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재판에 넘겨진 선거사범 32명에는 원희룡 지사를 비롯한 현직 공무원(3명)들과 제주도의원, 제주도의원의 배우자도 포함되어 있다.

원희룡 지사는 사전선거운동이 금지된 기간인 지난 5월 23일, 서귀포시 소재 모 웨딩홀과 하루 뒤인 24일 제주관광대학교에서 주요 공약을 설명하고 지지를 호소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직 공무원은 총 3명으로, 이 중 A씨(5급)는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부하직원들에게 원희룡 지사(당시 후보)를 지지해 달라고 호소한 혐의다.

제주도의회 모 의원의 경우 선거를 앞두고 평소 알고 지내던 선거구민에게 전화해 "우리가 자체 여론조사를 했는데 앞서고 있고, 거의 이긴 걸로 나왔다.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다.

또 모 제주도의원 배우자는 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 3명에게 자신의 남편을 지지해 달라며 총 25만 원의 돈을 돌리고, 미등록선거사무원에게 선거운동의 대가로 200만 원을 교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민선7기 제주도정의 현직 공보관과 비서관도 각각 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제주도청 공보관 강모씨(54)씨 등 2명은 올해 5월 25일 '문대림 후보가 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자 경선 직후 후원자 등 3명과 함께 타미우스 골프장에서 가명으로 골프를 쳤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사실 확인 없이 배포한 혐의다. 

이에 대해 제주지검은 "문대림 후보는 후보자 경선 직후 타미우스 골프장에서 골프를 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피고인들은 해당 보도자료를 배포하기 전 이를 충분히 검증하지 않았다"며 혐의가 있다고 판단,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괄목할 만한 점은 올해 6월 치러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지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보다 고소 고발이 난무했다는 점이다.

실제로 제6회 지방선거에서의 고소고발건은 20.7%에 불과했으나 이번 제7회 지방선거의 경우 68.6%로 무려 3배 이상 차이를 보였다. 

세부 사례를 보면 불법 흑색선전 선거사범이 25명(37.9%)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금전수수도 21명(31.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제6회 지방선거 당시 17명에 머물렀던 제주도지사 관련 선거사범은 제7회 지방선거에서 45명으로 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지검은 "당시(제6회) 선거사범 82명 중 도지사 관련 사범은 17명에 불과했다. 그런데 이번(제7회) 선거에서는 66명 중 무려 45명이 도지사 관련 선거사범"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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