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인 출신의 예멘인 2명 난민 인정
50명 인도적 체류허가, 22명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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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출입국 외국인청은 제주도 내 예멘난민 신청자 중 심사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던 85명 가운데 11명을 제외한 74명에 대해 2명은 난민인정, 50명은 인도적 체류허가, 22명은 단순 불인정하기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Newsjeju

제주지역에서 처음으로 예멘인 난민 인정자가 나왔다. 난민으로 인정된 예멘인 2명은 언론인 출신인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청장 김도균)은 제주도 내 예멘난민 신청자 중 심사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던 85명 가운데 11명(출국으로 인한 심사 직권 종료)을 제외한 74명에 대해 2명은 난민인정, 50명은 인도적 체류허가, 22명은 단순 불인정하기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그간 예멘인 난민 신청자들에 대해 개별적으로 난민심사 절차를 진행하고 박해 사유, 귀국 시 박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왔다.  

이번에 난민으로 인정된 예멘인 2명은 언론인 출신으로 후티반군 등에 비판적인 기사 등을 작성, 게시해 후티반군 등에 의해 납치, 살해협박 등을 당했으며 향후에도 박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해 이들을 난민으로 인정했다고 외국인청은 설명했다.

외국인청은 "심사 대상자 중에서 난민협약 및 난민법 상 난민 요건에 해당되는 2명에 대해서는 박해 관련 제출 진술과 자료에 대한 면밀한 검증 절차 및 관계 기관 신원검증 등을 거친 후에 난민인정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난민협약 및 난민법 상 난민인정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추방할 경우 예멘의 현재 내전 상황 등으로 인해 생명 또는 신체의 자유 등을 현저히 침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50명에 대해서는 난민법 제2조 제3호에 따라 인도적 체류허가를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인도적 체류허가란 난민법상 난민 인정요건을 충족하지는 못하지만 강제추방할 경우 생명, 신체에 위협을 받을 위험이 있어 인도적 차원에서 임시로 체류를 허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인도적 체류 허가가 결정된 예멘인 50명은 인도적 체류 허가가 부여되면서 제주도 출도 제한조치도 함께 풀리게 된다. 본인들의 의사에 따라 제주를 벗어나 타지로 이동할 수도 있다는 말이다. 

다만 출도제한이 해제되더라도 체류지 파악은 가능하다. 체류기한은 1년으로 향후 국가(예멘) 정황이 좋아지거나 범죄를 일으킬 경우 체류허가는 곧바로 취소될 수 있다.

인도적 체류 허가가 결정된 이들은 취업도 가능하다. 현재 정부는 이들에 대한 취업을 허가한 상태다. 우선 난민신청자는 원칙적으로 신청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야 취업활동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예멘 난민신청자의 경우 내전으로 국가 정황이 매우 열악한 상황인 데다 이들이 소지하고 있는 돈이 바닥나 노숙을 할 경우 범죄에 노출돼 제주도민과 예멘인들의 안전에 위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 우려가 제기되자 출입국관리법 제20조(체류자격외 활동)에 따라 이들에게 취업을 허가한 것이다.

취업분야는 국민들이 취업을 기피하는 농‧축‧수산업 및 요식업 등 제주도 내 인력이 부족하고 국민 일자리 잠식 가능성이 적은 업종으로 제한하고 있다.

난민 불인정 결정이 내려진 22명의 예멘인에 대해 외국인청은 "제3국에서 안정적인 정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 사람 등 국내체류가 부적절한 사람 22명에 대해서는 인도적 체류허가도 하지 않고 단순 불인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결정으로 1차 결정(9월14일) 시 인도적 체류허가 23명, 직권종료 3명, 2차 결정(10월17일) 시 인도적 체류허가 339명, 단순불인정 34명 등을 포함하면 올해 4월 이후 출도가 제한된 예멘난민 신청자 총 484명 중 난민 인정자는 총 2명, 인도적 체류허가 412명, 단순불인정 56명, 직권종료 14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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