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jeju
▲ ©Newsjeju

 

정방동 오선아

‘성품과 행실이 맑고 높으며, 탐욕이 없다’는 국어사전에 나온 청렴의 정의다.

성품과 행실은 양심에 따른 청렴의 의미를 담고 있다. 공직자의 자리에서 보면 청렴은 법령규칙으로 규정한 사회적 의무를 준수하고, 정부사회조직의 의사결정 과정과 결과를 공개하며, 직업윤리에 따라 권한남용 없이 임무 완수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공무원에게는 따뜻한 맥주와 차가운 샌드위치가 적당하고 그 반대가 되면 위험하다“라는 핀란드 격언이 있다. 술은 입에만 대고 샌드위치는 배부르게 먹지 말아야 한다는 뜻으로 공직자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나타내는 말이다.

이처럼 핀란드에서 청렴한 삶이 상식이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투명한 정보공개 시스템이 그 중 하나이다. 핀란드 국민 누구나 국세청에 정보공개를 청구하면 자신이 알고 싶은 사람의 소득과 재산, 납세내역 전부를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세금, 주식거래, 인허가 관련 정보 등 부정과 비리의 여지가 있는 정보 일체에 대하여 비공개를 허용하지 않는다.

또한 투명한 소득공개를 바탕으로 각종 범칙금을 월 소득에 비례하여 부과함으로써 자연스럽게 ‘노블레스 오블리주’ 실천 가능케 하고 있다. 정직과 청렴이 습관이 된 핀란드 국민들은 기업과 공직자 모두 부패 발생은 곧 국민들의 부담 증가로 이어진다는 인식 아래 철저하게 정직과 청렴을 실천하고 있다. 핀란드의 사례처럼 투명한 사회가 정착된다면 부패가 끼어들 자리가 줄어들 것이다.

물론 핀란드와 우리가 처한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완전히 견줄 수는 없으나, 청렴의 본질 중 하나는 투명한 과정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청렴이 상식이 되기 위해서는 투명한 제도를 만들고 공직자 스스로도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

2019 황금돼지띠 기해년을 보내고 나면 좀 더 공정하고 맑은 제주가 됐다는 말이 여기저기서 들려오기를 바란다.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