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징계위 열고 여교수 징계 수위 결정키로

▲환자를 돌보는 직원을 폭행하고 있는 제주대학교 병원 A교수. ©Newsjeju
▲환자를 돌보는 직원을 뒤에서 폭행하고 있는 제주대학교 병원 H교수. ©Newsjeju

제주대학교병원 갑질 여교수에 대한 제주대학교의 징계위원회가 오는 22일(토)로 연기됐다. 해당 교수가 소명서를 뒤늦게 제출해서다. 

당초 제주대학교는 금일(14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가해 교수로 지목된 제주대학교병원 H교수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었다.

의료연대제주지부는 제주대학교 측의 징계위 연기 사유에 대해 "오늘 징계위에 제출된 H교수의 소명서 분량이 많아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고 관계자들에 대한 추가 진술이 필요해 연기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의료연대제주지부는 "H교수는 언론에 '사실관계가 다른 것들이 많다'고 언급했다. H교수가 선임한 변호사 역시 '동영상에 공개된 폭행을 폭행이 아니라고 보시는 겁니까?'라는 기자의 질문에 '폭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대답했다"고 말했다.

의료연대제주지부는 "H교수는 본인이 자행한 상습폭력, 갑질에 대해 인정하지 않고 부인하려는 입장인 것으로 보여진다. H교수는 상습폭력은 물론이고 이를 지금까지도 인정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H교수를 규탄했다. 

실제로 H교수는 지난 13일 오후 5시 제주대병원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언론에 보도된 부분과 실제 사실은 다르다"고 주장했다.

당시 H교수는 "최근 언론보도가 실제 사실과 다른 부분이 너무 많아 더 이상은 이를 묵과할 수 없다고 생각해 오늘 간략하게라도 제 입장을 밝히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H교수의 주장과 달리 이미 공개된 동영상에는 충분히 '폭행'으로 볼만한 장면들이 다수 담겨 있다. 해상 영상에서 H교수는 물리치료사를 포함한 직원들을 상대로 꼬집고 때리고, 심지어 환자를 돌보는 직원 뒤에 서서 손으로 직원의 등을 치거나, 발을 밟는 등 직원들을 폭행했다.

그럼에도 H교수는 "여러 언론에서 제가 치료사들에게 지속적으로 갑질을 했다고 보도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오해를 풀고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징계위 및 경찰수사 등에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은 일방적으로 진행됐다. H교수는 취재를 위해 현장에 온 기자들로부터 그 어떠한 질문도 받지 않은 채 그저 기자회견문만 읽어 내려간 뒤 이후 황급히 회견장을 벗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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