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 해당 사업장에 외국인근로자 고용제한 3년 및 과태료 400만 원 부과

제주에서 최근 외국인 근로자를 불법 고용하다 적발된 사업장 2곳이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철퇴를 맞았다.

제주자치도는 이들 사업장 2곳에 대해 외국인근로자 고용제한 3년 및 과태료 400만 원을 각각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와 함께 사업현장에서 적발된 불법 취업 외국인근로자 9명을 제주출입국·외국인청으로 해당사실을 통보했다.

제주도에선 고용인력을 구하지 못하고 있는 제조업이나 어업, 농축산업, 서비스업, 건설업을 대상으로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운영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려는 사업주는 우선 워크넷(www.work.net)을 통해 7~14일간 내국인 구인노력을 해야 한다. 구인노력에도 구인을 하지 못한 경우에만 고용센터에 외국인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고용된 외국인 근로자와는 3년 동안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1년 10개월간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또한, 해당 업종에 취업하고자 하는 외국인근로자도 반드시 고용센터에 구직신청을 한 상태여야 하며, 고용알선을 받는 등의 취업상담을 받은 후 취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만일 외국인 고용허가를 받지 않고 외국인을 고용한 사업장에는 최장 3년의 범위 내에서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제한되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자치도가 올해 10월까지 현재 도내 외국인 근로자 고용실태를 파악한 것에 따르면 제조업, 어업, 농축산업, 서비스업, 건설업 등 5개 분야에서 3342명의 외국인 근로자들이 고용허가제를 이용해 근로하고 있다.

제주자치도 양석하 일자리과장은 "허가받지 않고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면 일시적으론 구인난을 해소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도내 노동시장의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 과장은 "특히, 3D 일자리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노동시장을 잠식하는 부작용이 초래할 수 있어 불법 고용 및 불법 취업에 대해선 엄중 대처해야만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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