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지방법원. ©Newsje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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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를 갖고 있는 10대 청소년과 60대 여성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리사 최모(54)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최씨는 지난 2017년 1월 17일 오후 7시 34분쯤 제주시내 한 노래연습장에서 지적장애 3급의 지인의 딸인 A양(11)을 강제로 추행했다. 

최씨는 또 그해 12월 4일 오후 6시쯤 자신이 일하는 식당 주방에서 60대 동료 여성이 설거지를 끝내고 서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 강제로 추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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