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 정비실적 평가, 최우수 2곳, 우수 3곳, 장려 7곳 등 12곳 선정

제주시는 하반기 불법광고물 정비실적을 평가한 결과 최우수에 조천읍·이도2동이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26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하반기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실적, 계고 및 과태료 부과등 행정처분 실적, 불법대부광고 전화번호 이용정지 조치, 언론홍보 실적 등 평가항목에 대해 평가했다.

평가 결과를 보면 △최우수에 조천읍, 이도2동 △우수는 애월읍, 화북동, 연동 △장려는 한림읍,일도2동, 삼도2동, 건입동, 봉개동, 노형동, 외도동 등 모두 12곳이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읍·면·동은 12월 하반기 정기유공자 표창시 시상할 계획이며, 인센티브로 최우수 읍·면·동은 각 70만 원, 우수 읍·면·동은 각 50만 원, 장려는 각 30만 원의 제주사랑상품권이 지급될 예정이다.

제주시는 불법 광고물 정비실적 평가를 통해 읍·면·동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또한 우수 읍면동에 대해선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미관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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