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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성산항 내에 약 100ℓ 정도의 기름을 유출한 어선기관장이 해경에 적발됐다. ©Newsjeju

제주 서귀포시 성산항 내에 약 100ℓ 정도의 기름(경유)을 유출한 어선기관장이 해경에 적발됐다.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지난 17일 성산항에서 해상에 기름을 유출한 어선 Y호(39톤, 경남 사천선적)의 기관장 고모씨(51, 사천)를 해양환경관리법 위반으로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이 사고로 바다에 유출된 기름의 양은 100ℓ 정도로, 성산항 내 해상 길이 20m, 폭 10m의 해양오염이 발생했으며, 약 2시간 넘게 방제작업이 이뤄졌다.

해경은 고씨가 연료유펌프를 정지시켰으나 스위치가 고장이 나 계속 작동되면서 약 5분간 갑판의 에어벤트를 통해 기름이 흘러넘쳐 바다로 유출됐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해양환경관리법에 의하면 기름 등 오염물질을 고의로 배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과실로 배출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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