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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천읍(읍장 김덕홍)은 지난18일(화), 읍회의실에서 간부회의를 개최하여 4.3유족 생활보조비 지원대상이 만80세에서 만75세로 확대됨에 따라 대상자들이 많은 신청을 하여 지원받을 수 있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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