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지방법원. ©Newsje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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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법원으로부터 이미 세 차례나 벌금형을 선고 받았음에도 또 다시 술먹고 운전대를 잡은 공무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 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이모(39)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이 씨는 올해 3월 31일 오후 11시 47분쯤 신제주의 한 도로를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오던 택시를 들이 받았다. 이 사고로 택시기사는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으나 이 씨는 사고 후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이 씨는 이튿날인 4월 1일 오전 10시 11분쯤 혈중알콜농도 0.074%의 만취 상태로 제주시 신광로의 한 도로를 운전하기도 했다.

앞서 이 씨는 음주운전으로 2005년 벌금 150만 원, 2006년 벌금 250만 원, 2013년 벌금 400만 원의 각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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