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살 당시 성폭행 당했다며 3억 소송 제기 
법원, 강제조정했지만 원고 측 거부해 재판 
조재현 측 "소멸시효 완성 명백하다"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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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옥성구 기자 = 미성년 당시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30대 여성에게 억대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배우 조재현(53)씨 측이 "합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부장판사 진상범)는 19일 여성 A씨가 조씨를 상대로 낸 3억원의 손해배상 소송 1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을 재판에 심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아보여 조정센터에 보냈는데 조정기일이 열리지 않았다"며 "조정센터에 다시 보내면 혹시 얘기해 볼 의향이 있나"고 물었다. 

A씨 측 대리인은 "A씨는 자신이 겪은 고통을 전달하겠다는 측면에서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 설득해볼 수는 있겠다"고 답했다. 

반면 조씨 측 대리인은 "조씨가 미투 관련 보도들이 나온 상태이긴 하지만 연예인이어서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이런 식으로 소송을 하면 결국 돈 주고 합의하는 수밖에 없다"면서 "그렇지만 원고 측이 이의 신청 후 바로 언론에 터뜨려 보도됐기 때문에 지금 와서 조정할 일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사건은 소멸시효 완성이 명백한 사건이다"라며 "조씨는 사실도 아니라고 얘기한다"고 밝혔다. 

민법 제766조 1항(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A씨 측 대리인은 "이 사건이 2004년 발생해 오래된 사건이라 직접 입증할 증거가 없다"면서 당시 같이 있던 지인들의 진술서 4개를 증거로 제출했다.

A씨는 만 17세였던 2004년에 조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조씨를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소송은 조정에 회부돼 지난달 17일 법원이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지만, A씨 측이 받아들이지 않고 이의 신청을 해 정식 재판이 열리게 됐다.

한편 조씨는 지난 2월 '미투' 운동이 한창이던 때 여러 여성들로부터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뒤 모든 연예 활동을 중단한 상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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