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지난 10일부터 17일까지 표선면 지역 단란주점과 유흥주점, 다방 등 44개소 업소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반을 편성해 위법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이는 최근 표선지역 노래방, 단란주점, 다방 등의 업소에서 여성도우미를 소개하는 보도방 영업을 통해 독신 노인남성들의 가사를 탕진한다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실시됐다.

이에 유흥·단란주점, 다방 및 노래연습장 등 불법 영업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업종을 대상으로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 및 기타 불법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섰다.

특별 단속 결과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7건, 시설기준 위반 3건, 건강진단 미필 1건 등 총 11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으며 위반사항별로 시설개수명령, 영업정지,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이 진행될 예정이다.

주요 위반사항별 세부내역은 유통기한 경과식품 보관 4건, 유흥종사자 명부 기록․관리 위반 3건, 단란주점 객실 내부가 보이지 않게 설비 2건, 단란주점 객실 면적 초과 1건, 영업자 건강진단 미필 1건이다.

서귀포시 관계자에 의하면 표선지역 특별단속에 다방에서 티켓영업과 다류를 주로 취급하는 음식점으로 확대 실시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지역동향을 모니터링 하여 필요 시 서귀포시 전 지역으로 확대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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