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로 조사를 받아 오던 문대림 전 더불어민주당 제주지사 후보에 대해 검찰이 '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문대림 전 후보가 받고 있는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법원에 기소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제주지검은 불기소 처분 사유에 대해 "직무 관련성 내지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문 전 후보는 지난 2009년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을 지내던 당시 타미우스 골프장으로부터 명예회원권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경찰은 문 전 후보를 상대로 수사를 벌였지만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고, 검찰 역시 혐의가 없다고 본 것이다.
앞서 제주지검은 허위사실공표(공직선거법) 혐의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문 전 후보는 2가지 혐의(허위사실공표, 뇌물수수)를 모두 벗게 됐다.
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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