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지방검찰청. ©Newsje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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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청 소속 고위 공무원이 부정청탁금지법을 위반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제주에서 ‘김영란법’을 위반한 첫 사례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방서기관 김모(58, 4급)씨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을 위반한 혐의로 약식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화북공업단지 이전 사업과 관련해 올해 4월 6일 업체 대표로부터 126만 원 상당의 술과 식사 등을 대접받고 승진 축하비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다.

김 씨는 업체 대표로부터 받은 100만 원을 다시 돌려준 뒤 고발되기 하루 전인 지난 5월 25일 제주도 청렴감찰관에게 자신 신고했다.

검찰은 또 김 씨에게 향응 및 뇌물을 제공한 업체 대표 A(60)씨 등 2명에 대해서는 뇌물공여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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