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복합환승센터도 전면 재검토, 근린공원 부지는 장기미집행시설사업으로

시민복지타운 내 행복주택 건설계획에 이어 제주국제공항 주변지역 도시개발사업도 백지화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1일 '제주공항 주변지역 개발구상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재검토한 결과, 공공시설 위주의 도시개발 사업성이 낮다고 보고 해당 사업을 장기과제로 검토키로 했다고 밝혔다.

'장기과제'로 검토하겠다곤 했지만 사실상 계획 철회나 다름없다. 

이에 대해 이양문 제주자치도 도시건설국장은 "완전 폐기보단 장기과제로 설정한 것"이라고 애둘러 표현했다. 

그러면서 이양문 국장은 "지역주민들의 반대여론과 압축도시를 지향하는 부분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맞물려 지금 시점에선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향후에 주변여견이 변화되고 다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할 여건이 오면 재추진하는 것으로 가닥잡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후에 도시개발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오면 재추진하겠다는 것이지만 현 시점에선 사실상 백지화다.

사실상 사업 철회된 제주공항 주변지역 도시개발계획 도면.
사실상 사업 철회된 제주공항 주변지역 도시개발계획 도면.
제주공항 주변지역 성장관리방안 계획도. 가로 파란색 화살표는 내년에 개통 예정인 1332도.
제주공항 주변지역 성장관리방안 계획도. 가로 파란색 화살표는 내년에 개통 예정인 1132도.

# 사실상 백지화 대신 계획관리하겠다고는 했으나... 건축허용 기준 모호

대신 제주자치도는 이곳을 '성장관리방안' 구역으로 지정해 지속가능한 개발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성장관리방안은 개발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대상지역으로 기반시설의 설치 및 변경, 건축물의 용도 등에 관한 관리방안을 수립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제주자치도는 공항에서 오일장 간 도로 북측을 1구역, 남측을 2구역으로 정했다.

1구역은 렌터카 관련시설을 권장하고, 주거 등 소음에 민감한 시설은 불허한다. 2구역은 반대로 렌터카 관련시설을 불허하고 4층 이하의 저층 건축만을 허용할 방침이다. 허나 현재 2구역에도 이미 렌터카 업체들이 위치해 있어 이곳 일부지역에서만 렌터카 업체들이 들어서지 못하게 된다.

그렇다고해서 2구역 내 렌터카 업체들을 1구역으로 강제 이주시킬 순 없어 이주 독려를 하되 현행을 유지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제주자치도는 당초 계획된 근린공원(서부공원)을 개별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별도 시행키로 했는데, 이 부지는 2구역에 위치해 있다. 때문에 현재 렌터가 업체들이 들어선 지역 외에선 대부분의 건축행위가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이미 제주자치도가 이 지역을 개발하기 위해 지난해 8월 16일에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지정했기 때문에 2020년 8월 15일까지는 건축행위가 제한될 수밖에 없다.

▲ 이양문 제주자치도 도시건설국장이 공항주변 도시개발계획의 사실상 백지화에 따른 브리핑을 하고 있다. ©Newsjeju
▲ 이양문 제주자치도 도시건설국장이 공항주변 도시개발계획의 사실상 백지화에 따른 브리핑을 하고 있다. ©Newsjeju

이에 대해 이양문 국장은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은 현행대로 유지하지만 계획적인 불허와 허용으로 시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지역주민이나 토지주들이 필요한 시설에 국한해 소극적으로 허가해 줄 방침"이라고 부연했다.

말인즉슨, 계획적인 개발만 유도하고 난개발을 억제하겠다는 것이나 건축허가기준이 모호하다.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지정돼 있어 애초 건축행위가 제한돼야 하지만 4층 이하의 건축에 대해선 소극적(지역주민 및 토지주로 국한)으로 허가해주겠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제주국제공항 인근 5개 마을(다호, 명신, 신성, 월성, 제성마을)에 대해선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도로 및 주차장 등 기반시설계획이 포함된 도시관리계획도 전반적으로 정비해 나간다고 밝혔다.

이러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제주시에서 2020년까지 수립하게 된다.

한편, 제주공항 주변지역 도시개발사업 중 하나로 포함됐던 광역복합환승센터도 전면 재검토하기로 하면서 '백지화'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해선 주민의견 수렴과 타당성 검토 등을 통해 위치와 규모 등을 재검토해 추진해 나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고 전했다. 내년에 개통되는 1132도로의 교통량을 보면서 재검토할 예정이다.

이 외에 당초 계획된 근린공원(2구역, 서부공원)에 대해선 장기미집행시설사업으로 지정해 2021년부터 약 395억 원을 들여 토지매입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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