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월 만에 재청구...영장 실질심사 진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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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9년 제주에서 발생한 장기미제 사건인 '보육교사 살인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박모(49)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7개월 만에 다시 청구됐다. ©Newsjeju

지난 2009년 제주에서 발생한 장기미제 사건인 '보육교사 살인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박모(49)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7개월 만에 다시 청구됐다.

21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검찰은 어린이집 보육교사 살인사건과 관련, 지난 18일 피의자 박 씨에 대해 법원에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경찰은 지난 19일 법원으로부터 구인영장을 발부받아 금일(21일) 대구에서 박씨를 구인한 뒤 이날 낮 12시 10분쯤 대구국제공항에서 항공편을 이용해 박씨와 함께 제주로 들어오고 있다. 

구속영장 재청구 사유에 대해 경찰은 "법원 영장기각 사유에 대해 미비점을 보완하고, 기존증거를 정밀 재분석해 증거를 추가 보강했다"며 "피의자가 범인임이 확실하다는 판단에 따라 구속영장을 재신청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박 씨는 여전히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도 이날 진행될 예정이다.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제주지방법원 임대호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는다.

임대호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살인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 박 씨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박 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경찰은 사건 발생 9년만인 올해 5월 박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경찰이 제시한 증거가 직접적인 증거로 보기 어렵다며 이를 기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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