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찰지역 내 가금농가 이동 제한
고병원성 판정여부 이르면 24일

하도리 철새도래지. 최근 제주 구좌읍 하도리와 한경면 용수리 철새도래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AI, H5N6형)가 검출됐다. ⓒ뉴스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오조리 야생조류 분변에서 H5형 AI항원이 검출됨에 따라 시료채취 지점으로부터 반경 10km에 있는 가금 28농가에 대한 이동제한이 실시됐다. ⓒ뉴스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오조리 야생조류 분변에서 H5형 AI항원이 검출됨에 따라 시료채취 지점으로부터 반경 10km에 있는 가금 28농가에 대한 이동제한이 실시됐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지난 21일 서귀포시 성산읍 오조리 소재 철새도래지의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AI 검사 결과, H5형 AI 항원이 검출됐다.

이에 따라 제주자치도는 긴급 방역조치로 시료채취 지점으로부터 반경 10km를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지정하고, 예찰지역 내 28농가(45만9천 마리)에 대해 이동제한 및 긴급 예찰을 실시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검출된 H5형 AI 바이러스의 고병원성 여부는 이르면 오는 24일 최종 판정될 전망이다.

만일 고병원성으로 판정되면 예찰지역 내 농가(28농가)에 대해 시료채취일(12월18일)로부터 21일간 이동제한이 실시되며, 저병원성으로 판정될 경우에는 이동제한이 즉시 풀린다.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최근 야생조류의 본격적인 도래와 전국 철새도래지에서 H5․H7형 AI항원이 계속 검출되고, 특히 제주도 관내 철새도래지에서 3차례에 걸쳐 H5․H7형 AI 항원이 검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가금사육농가에서는 철새도래지 출입 금지, 사육가금의 야생조류 접촉 차단을 위한 축사 그물망 설치 및 출입문 단속 등 방역수칙 이행을 철저히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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