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합동점검 총 113건 지적, 시정 조치
품질분야 관련 지적사항 전체 50% 넘어

제주도 내 대형공사장에 대한 시공실태 점검 결과, 대장관리가 미흡하거나 발주청이 미승인되는 등 품질분야에 대한 관리가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18년 총 4회에 걸쳐 도내 대형건설 공사장에 대한 시공실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113건의 현장시정 조치를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특히 품질관련 지적사항은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점검은 도내 대형 건설공사현장(관급 30억 이상, 민간 50억 이상) 63곳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전문건설협회, 건설기계협회(하도급분야), 산업안전보건공단, 대한산업안전협회(안전분야) 등 관계기관 및 관련 협회 등으로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실시됐다.

특별점검 결과를 분야별로 보면 품질분야에서 총 57건이 지적돼 전체의 50% 이상을 차지했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품질대장관리 미흡(38건), 품질시험계획서 작성 소홀(7건), 품질시험계획 발주청 미승인(6건) 등이었다.

안전분야에서는 안전시설 설치 및 위험물질 정비미흡(8건), 위험자재 보관상태 불량(5건), 안전관련 서류 미작성(3건) 등 총 25건이 지적됐다.

하도급분야에서는 하도급 계약내역에 고용보험료 등 보험료 미반영(9건), 대금지급 보증서(하도급대금, 건설기계대여대금) 미발급(5건),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 미작성(2건) 등 건설약자의 권익 침해와 관련된 지적이 18건이었다.

시공분야에서는 자재관리 소홀(5건), 공사현장 정리정돈 미흡(4건), 공사관련 안내판 설치 미흡(2건) 등 13건이 지적돼 4개 분야 중 지적사항이 가장 적었다.

특히 제주도는 품질관련 지적사항이 전체의 50% 이상을 차지함에 따라 2019년도 대형공사장 시공실태 점검에서 품질분야의 지도·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주도는 이를 위해 2019년 상반기 감독공무원 및 공사관계자를 대상으로 품질관리 매뉴얼을 작성·배포하고, 품질분야에 대한 교육을 중점 실시키로 했다.

아울러 2019년도부터는 대형공사장 시공실태 점검을 현재 관급공사 30억 원 이상, 민간공사 50억 원 이상에서 관급 ‧ 민간공사 모두 30억 원 이상으로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지역 건설경기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건설업체 지원과 건설근로자의 하도급 대금 및 임금체불 해결을 위해 2019년도에도 ‘하도급부조리해소센터’를 적극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