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에서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돼 사업이 완료된 지구에 대해 해제용역을 시행해 지정해제를 고시했다.

지정해제 고시된 지구 유형는 해일위험지구 3개소, 붕괴위험지구 2개소, 침수위험지구 9개소 등 14개소, 57km이다.

해일위험 지정지구는 바다와 육지사이에 태풍 해일로 인한 범람을 예방하기 위해 파제벽 등을 설치해 피해를 방지하고, 낙석으로 인한 붕괴위험 지정지구는 비탈면 안정대책을 수립해 이동경로에 안전성을 확보했다.

주거지역 등 상습침수지역 지정지구는 우수관로 및 저류지시설에 대해 정비사업을 완료했다.

또한, 이번 해제용역에서는 정비사업이 완료된 재해위험개선지구에 대해 재난발생시 현지피해조사와 방재관련 전문가 5인의 해제 타당성 검토 및 의견을 수렴했고, 해제 고시된 지구에 대해 지속적인 유지관리와 모니터링을 실시해 자연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예의주시할 계획이다.

서귀포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는 전체 41개(침수 27, 붕괴 7, 해일 7)지구가 지정돼 있으며 사업이 완료된 28개 지구(기 지정해제 13개) 중 미해제 된 14개소에 대해 해제를 완료했다.

한편, 추진중인 6개 지구(침수 5, 해일 1), 향후 추진예정인 7개 지구(침수 2, 붕괴 2, 해일3)에 대해 정비사업을 시행해나갈 계획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자연재해위험지구를 신규로 발굴해 정비사업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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