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센터 직원들 추가 자료 제출, 조사 후 징계위 속개키로

▲환자를 돌보는 직원을 폭행하고 있는 제주대학교 병원 A교수. ©Newsjeju
▲환자를 돌보는 직원을 뒤에서 폭행하고 있는 제주대학교병원 H교수. ©Newsjeju

갑질 폭행으로 사회적 공분을 불러 일으킨 제주대학교병원 H여교수에 대한 징계가 결국 유보됐다. 징계는 유보됐으나 H교수는 오늘(24일)부터 징계위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진료를 볼 수 없게 됐다. 

지난 주말 징계위원회를 열고 제주대학교병원 H교수의 징계 여부를 심사한 제주대학교는 이틀 후인 24일 H교수에 대해 징계의결을 유보했다고 이날 밝혔다. 

징계를 유보한 사유에 대해 제주대학교는 "재활센터 직원 일동으로 '징계를 의결하는데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추가 자료'가 회의 전에 제출됨에 따라 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징계의결을 유보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징계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일정이 소요될 것을 고려해 H교수를 직위해제 처분(교수직 및 겸직인 제주대병원 재활센터 의사직)하고, 오늘부터 진료를 금지시켰다"고 덧붙였다.

징계위는 추가 자료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뒤 곧바로 징계위를 속개하겠다고 밝혔으나 징계위 처리기간이 최대 90일(2019년 2월 26일까지)인만큼 징계 결과는 당장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 

한편 H교수는 수년간 물리치료사를 포함한 직원들을 상대로 꼬집고 때리고, 심지어 환자를 돌보는 직원 뒤에 서서 손으로 직원의 등을 치거나, 발을 밟는 등 직원들을 폭행했다. 그런데도 H교수는 사과는커녕 폭행 사실 마저 부인하고 있어 공분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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