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정상가동과 적정관리를 유도할 계획으로 배출시설 점검을 실시한 결과 14곳의 환경법령 위반사업장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2018년 통합지도·점검계획에 따라 대기 44개소, 폐수 59개소, 대기·폐수 공동사업장 14개소 총 117개소를 배출시설 점검을 실시했다.

주요 점검사항으로 설치(변경)신고 이행여부와 배출시설 환경관리인 준수사항 등을 점검한 결과 14건의 위반 사업장을 적발했고, 그 중 배출시설 미신고 사업장 2곳과 무단방류한 1곳은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민원 발생 건수 및 위반사항이 개선될 때까지 지도·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며 내년 초 2019년 통합지도·점검 계획 수립하면서 올해 위반 사업장을 포함해 사업장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