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대비 기준중위소득 43%→ 44%, 기준임대료 5.1% 인상

2019년 주거급여가 지원 확대된다.

26일 제주시에 따르면 주거급여 지원액을 기준중위소득 기준을 43%에서 44%로 인상하고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료도 ‘18년도 대비 5.1% 인상한다고 밝혔다.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 4대 급여중 하나로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에게 소득·주거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임차료 또는 본인 소유의 집인 경우 수선유지급여(집수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제주시의 경우 올해 8448가구를 지원하고 있다.

주거급여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임차가구인 경우 4인가족 최대 월 22만 원을 지원과 자가가구인 경우 최대 1026천 원 상당의 수선유지급여(집수리) 지원을 받게 된다.

특히 장애인가구인 경우 주거약자용 편의시설(380만 원 한도) 및 고령의 가구인 경우 편의 시설설치비용을 50만 원 한도 내에서 신규로 지원한다.

제주시에선 ‘19년도 주거급여 예산을 168억으로 지난해보다 57억 원을 증액 확보했으며 저소득가정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