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 2014년 10월 전국체전 제주승마대회 개최 장소가 변경된 것에 따른 손해배상 전액을 회수했다. 

손해배상금은 2억 7300만 원이며, 공동피고로부터 입금 완료됐다고 26일 밝혔다. 공동피고는 대한체육회와 대한승마협회다.

당시 제주자치도는 전국체전을 준비하면서 제주에서의 승마대회를 위해 3억여 원의 예산을 투입해 경기장을 마련했다. 허나 느닷없이 대한체육회와 대한승마협회가 대회 개최 장소를 인천으로 옮기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고, 실제로 그렇게 됐다.

일방적 장소 변경의 사유는 박근혜 정권에서의 국정농단 실세였던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의 딸 정유라(개명 후 정유연) 씨가 자신의 거주지인 서울(강남)과 가까운 인천에서 개최하게 해달라고 대한승마협회장에게 요청했기 때문이다.

당시 실권을 쥐고 있던 자의 요청(?)이었기에 대한승마협회는 이를 받아들여 승마대회만 인천에서 치르게 했다. 나머지 종목은 모두 제주에서 진행됐다.

이에 제주도정은 강한 불만을 제기한 뒤, 그 다음 해인 2015년 2월에 두 곳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제주지법은 2015년 12월 제주도의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고, 2017년 11월 항소심에서도 1심 결과가 유지되자 대한체육회와 대한승마협회가 상고를 포기하면서 판결이 확정됐다.

허나 확정 판결이 났지만 올해 8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지급청구 및 독촉을 했으나 두 기관은 지급하지 않아 왔다. 이에 제주자치도는 올해 10월 법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절차를 밟아, 12월 20일에 손해배상금 2억 7300만 원 전액을 회수했다.

애초 제주자치도는 경기장 건립비용 3억 740만 원과 위자료 2억 원 등 총 5억 740만 원을 손해배상액으로 청구했지만, 1심 재판에서 배상 책임범위를 60%로 한정하면서 2억 7300만 원으로 줄었다. 원금이 1억 8400만 원이었으며, 이자가 8900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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