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움이 필요한 위기가구를 지원합니다.
생계지원 1인 가구 2.09% 증액
주거지원 중소도시 1~2인 가구 14.38% 증액

서귀포시(시장 양윤경)는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신속한 지원을 통해 위기상황을 해소할 수 있도록 2019년에 4억 2700만 원을 지원한다.

긴급지원은 위기상황(질병, 부상, 실직, 이혼, 가구주 사망, 학대피해 등)으로 갑작스럽게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가구에 대해 생계·의료·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해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2019년부터 달라지는 사항으로는 생계 지원은 1인 가구 기준 전년대비 2.09% 증액해 월 441,900원을 지원하며, 주거 지원은 중소도시 1~2인 가구 기준 14.38% 증액해 월290,300원 한도 내 지원한다.

또한, 최근의 지가상승을 반영해 재산의 합계액이 8500만 원이하인 경우 지원하던 것을 2019년 1월 부터는 1억1800만 원 이하인 가구까지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위기상황에 처해 긴급지원이 필요한 이웃 발견 시 또는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없이 129) 또는 서귀포시 주민복지과(☎760-2531, 2533)로 연락하면 현장 확인을 거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혜란 주민복지과장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소외계층이 긴급지원을 통해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유지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신속히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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