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택스(www.Wetax.go.kr)에서 연중 전자고지 신청접수

정기분 부과시 종이고지서 없이 사무실이나 가정에서 편리하게 인터넷으로 전자고지서를 수령하여 인터넷상에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전자고지제도를 연중 신청받고 있다고 제주시가 밝혔다.

신청방법은 위택스(www.Wetax.go.kr)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및 인증서등록절차가 필요하며 위택스에서 전자납부까지 할 수 있어 세금납부를 위한 금융기관방문 등 시간낭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자고지서비스 범위는 정기분 세목으로서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면허세이며 위택스(www.Wetax.go.kr)의 개인전자사서함으로 지방세고지를 하는 방식이며 전자고지 송달효력은 위택스 개인전자고지함에 저장된 시점으로 '지방세법 제51조'에서도 전자송달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해 놓고 있다.

전자고지제도가 활성화 될 경우 종이 없는(paperless) 세금고지로 종이자원이 절약되어 저탄소 녹색생활이 구현됨은 물론 납세자는 전자메일로 고지서를 받고 전자로 납부가 가능하며 납부영수증도 5년간 저장되어 따로 보관하는 불편을 덜게된다.

 

<박길홍 기자/저작권자(c)뉴스제주/무단전재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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