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보건소(소장 강정혜)에서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오는 31일부터 유치원·어린이집 시설 경계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한다.

유치원 10개소, 어린이집 20개소 일대를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하고, 12월 31일부터 2019년 3월 30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그 이후에 시설 경계 10m 이내 흡연 시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현재는 유치원·어린이집 해당 시설 경계 내부로 한정하고 있다. 이번 확대로 담배연기에 취약한 아동들이 간접흡연의 폐해로부터 보호받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 어린이집 금연구역 안내 표지판. ©Newsjeju
▲ 어린이집 금연구역 안내 표지판. ©Newsjeju

또한, 서부보건소는 유치원·어린이집 시설물에 대해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했으며, 현수막도 게시해 안내하는 등 홍보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서부보건소 관계자는 “유치원·어린이집 경계 10m 금연구역 확대에 따른 계속적인 점검 및 계도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