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삼다수 공장 30대 근로자 사망사고
경찰, 관련자 5명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오경수 제주도개발공사 사장. ©Newsjeju
▲오경수 제주도개발공사 사장. ©Newsjeju

지난 10월 발생한 제주삼다수 공장 근로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오경수 제주개발공사 사장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고용노동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는 27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오경수 제주개발공사 사장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건을 수사 중인 제주동부경찰서는 이와는 별도로 제주개발공사 상임이사를 포함해 공장 관리자 등 책임자 5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이번 사고는 지난 10월 20일 제주시 조천읍 소재 제주삼다수 공장에서 발생했다. 이날 오후 6시 43분쯤 이 공장에서 기계를 정비하던 30대 근로자가 기계에 몸이 끼였고 이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오경수 사장은 사고 발생 나흘만인 10월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 등 관계기관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오 사장은 "이번 사고에 대해 사장인 제가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저와 공사 모든 임직원은 고인의 숭고한 노력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하고, 다시 한 번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며 고인의 명복을 머리 숙여 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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