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가 발생했던 서귀포시 남원읍 태흥리 하수중계펌프장.
▲올해 초 발생한 서귀포시 남원읍 하수 중계펌프장 공무원 사망사고와 관련해 업체대표 등이 법정에 서게 됐다.

지난 2월 발생한 서귀포시 남원읍 하수 중계펌프장 공무원 사망사고와 관련해 업체대표 등이 법정에 서게 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업체대표 A(49)씨와 현장대리인 B(55)씨를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월 22일 하수중계 펌프장 맨홀 배관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안전규정 등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전규정 등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당시 맨홀 배관을 교체하던 업체 직원 3명과 공무원 2명 등 총 5명이 유독가스에 질식되는 사고를 당했으며, 이 중 공무원 부모(46)씨는 끝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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