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사업비 5억 원, 1월 3일부터 상시 신청 접수

제주시는 2019년 '자기차고지 갖기사업'에 총 5억 원의 예산을 투입 지원키로 하고 2019년 1월 3일부터 사업대상자 신청을 받고 있다.

이를 위해 '자기차고지 갖기사업' 보조금 지원을 희망하는 주택소유주는 읍·면·동 및 시 차량관리과에 신청하면 사전 현장실사를 통해 보조금지급 대상자를 선정하고 사업완료 후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자기차고지 갖기사업' 지원기준은 1개소당 최소 60만 원 ~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되고 있으며 보조율은 90%이고 의무사용 기한은 최소 10년 이상 유지토록 하고 있다.

시설기준은 직각주차는 길이 5m이상 너비 2.5m이상, 평행주차는 길이 6m이상 너비 2.0m이상이며 주차장 출입구 너비는 3m이상 확보돼야 한다.

제외대상은 타 법령에 의한 영업용 차고지,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대상 임에도 미확보 건물, 30세대 초과 공동주택 및 근린 생활시설(영업장) 부지 등이 해당된다.

앞으로도 제주시에선 도심권 주차난 해소와 차고지증명제의 성공적인 조기정착을 위해 '자기차고지 갖기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