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정비사 60일간 자격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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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국제공항에서 음주 상태로 정비 업무를 한 제주항공 정비사가 당국에 적발된 가운데 국토부가 해당 항공사인 제주항공에 2억 1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Newsjeju

제주국제공항에서 음주 상태로 정비 업무를 한 제주항공 정비사가 당국에 적발된 가운데 국토부가 해당 항공사에 2억 1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8일 ‘제2018-8차 항공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고 재심의 5건, 신규 5건 등 총 10건의 심의안건을 상정해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심의에서 음주 상태로 항공업무를 수행하려다 항공안전감독관에게 적발된 조종사(진에어)에 대해 90일, 정비사(제주항공)에 대해서는 60일의 자격증명 효력정지 처분을 내렸다.

특히 국토부는 해당 항공사인 제주항공에 2억 1천만 원, 진에어는 4억 2천만 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제주항공 소속 A정비사는 지난 11월 1일 제주항공 정비사무실(제주공항 소재)에서 만취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정비 업무를 수행했다. A정비사의 당시 혈중 알콜농도는 0.034%.  

국토부는 항공기 안전운항 확보를 위해 운항현장에 대한 안전감독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안전법령 위반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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